최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한테서는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존재하는데요.
김학의 혐의는?
1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한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받은 4900만원 중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 2심 판결이 상이한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 재판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구요.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과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출소,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죄를 범한 이는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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